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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으리나 봅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겪고 있는 것이 회사에서의 일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 답답하시리라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형사처벌 기준을 공유하오니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적극적인 대처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나와 당신이 함께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직장의 분위기 마저 훼손해 버림으로써 회사에 큰 손실을 안겨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과 그 사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판단기준을 나에게 적용해 가면서 읽다 보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중요 사례도 작성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캠페인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입니다. 즉,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근거 법률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3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
    직장 내 괴롭힘 고민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사례를 확인해 가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함께 이겨내자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한 자대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법원의 선고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다음은 판단례를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1 : 인정 사례
    【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함.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음.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 행위자: 회사 임원(전무)
    󰊲 피해자: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 행위장소: 사업장 내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ㅇ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 행위를 함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ㅇ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업무를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
    ㅇ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직접 나서 책상을 치우거나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ㅇ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결국 퇴사함
    ➡ 종합적 판단
    ㅇ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 기타 참고사항 】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실제 사안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음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사례를 포스팅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입을 나와 동료가 신속한 대처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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