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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형사처벌 3천만원 또는 3년이하 징역 처벌

     

     

    1.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습니다.

     

    ① 형사처벌 규정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분을 확인하세요.

     

     

     

     

     

     

    ② 과태료 부과 처분 규정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외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사항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법 및 신고 처분현황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① 관련법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제109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② 신고 처분 현황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기소 처분 등을 받았던 것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고 1만 28건"에 달하고 1일 평균 27.5건이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 32.8%, 부당인사 13.8%, 따돌림 등 10.8%'이었습니다.
     
    이중 처리 완료는 9천672건, 그 외는 2024. 4.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처리가 완료된 9천672건 중 6천445건은 '위반 없음(2천884건)' 또는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 또는 중복신고 등였습니다.

     

    나머지 2천197건은 신고인이 사건을 취하했고, 690건은 개선 지도, 187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송치는 153건', 이중 죄가 되어 기소처분은 '57건'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비율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없이 웃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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